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베트남에서 북한 단천상업은행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수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천은행의 김중정·최성일 베트남 대표가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 김중정 대표가 한 달여 전에 귀국하고 새로운 대표가 부임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 외교가에 따르면 단천은행은 2012년 7월 미얀마에 있던 지부를 베트남으로 옮겨 해외에 판매한 무기의 자금 세탁과 반출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천은행 베트남 지부의 사무실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북한 대사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실제로는 김중정이 베트남 대표, 최성일이 부대표 역할을 했다"며 "외교관 신분인 이들 가운데 김중정은 지난 1월 말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발사 등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이 있자 단천은행 베트남 대표를 미리 교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유엔 회원국은 이번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국외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
또 북한 외교관이 제재 위반·회피 행위에 연루되면 외교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추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유엔 결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할지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은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북한 광물 수출 금지도 포함됨에 따라 북한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에 대한 석탄 수출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리룡남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대표단은 베트남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북한과 베트남 간에는 1996년까지 연간 100만∼200만 달러(12억∼24억 원) 규모의 교역이 이뤄졌지만 그 이후에는 북한 경제사정으로 거의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북한 단천은행, 베트남서 활동 4년 만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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