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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교도관에 소송…"100만 원 배상" 판결

<앵커>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한 재소자에게 국가와 해당 교도관이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의를 입은 재소자에게 교도관 한 사람이 다가섭니다.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교도관이 갑자기 손으로 재소자의 뒤통수를 내려칩니다.

이어 뺨을 때린 뒤 더 때릴 것처럼 위협합니다.

사무실 안에 다른 교도관들도 있지만, 폭행을 말리지 않습니다.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소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폭행을 당한 김 모 씨는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반말과 욕설을 하는 교도관에게 높임말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도관의 불법행위가 고의였고, 국가 역시 교도관의 행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현성/변호사 : 재소자와 같이 제한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권리구제가 되기 어려운데,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재소자 김 씨의 소송을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법원이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을 일반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배상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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