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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되자 테러방지법 통과…야당 집단 퇴장

<앵커>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서 여당의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9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북한인권법과 선거구 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도 처리했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여당이 제출한 안으로 지난달 23일 직권상정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금융 거래, 통신 이용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인권 보호관을 두고, 위험인물 추적 시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의원 :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IS가 이미 우리나라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하면서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상정 이후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야당은 국정원의 감청 요건을 제한한 수정안을 냈지만, 찬성 수에서 가결요건인 과반에 미달했습니다.

[김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유와 관리를 침해할 여지가 다분한 법을 발의한 다음 날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도 발의된 지 1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또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253석의 지역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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