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문신한 조직폭력배들이 대중목욕탕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문신을 한 몸으로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39살 최모 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 사이 북구 구포동의 한 사우나를 각각 찾아 목, 어깨, 가슴, 등 부위에 새긴 용 문신을 내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공시설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가 아니면서 팔 등에 문신을 한 이용객 6명에게는 사람이 많은 시간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주도록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 추진과 목욕탕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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