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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운행중 사고 30대 여성 운전자 벌금형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맞은편에서 오는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48분쯤 승용차를 몰고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된 대전 서구 도안동 인근 도로에 진입해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시내버스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55살 신 모 씨가 늑골이 부러지는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전용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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