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에서 개인우편물로 들여오는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위택스'와 연계해 인터넷뱅킹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영수증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절차도 생략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4천 건, 총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우편물 담배소비세 납부가 더 편리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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