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자신의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50대 여성의 돈을 가로채고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5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4천여만 원의 배상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거금이고 아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55살 여성 B씨에게 3년간 병원 식당을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 1억 원 중 8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식대 6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병원 원장실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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