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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이 일으킨 사고, 가족 책임?…뒤집힌 판결

<앵커>

지난 2007년 일본에서 가족 몰래 집을 나간 91살 치매 노인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는 이 노인을 돌봐온 85살 아내, 그리고 아들에게 대체열차 투입에 들어간 비용 등을 포함해 720만 엔, 우리 돈 약 7천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치매 노인이 선로로 내려가 사고가 났고 가족들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이런 경우 과연 가족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을까요?

도쿄 최호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철도회사 JR도카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남편과 함께 살던 아내와 떨어져 사는 아들 모두에게, 2심은 아내에게만 치매 노인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철도회사 요구액의 절반인 우리 돈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 2심 판결 뒤 치매 환자 가족들은 치매 노인이 몰래 집 밖으로 나갈까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일본 치매 환자 간병 아내 : 치매 남편이 숨지면 스스로도 내 탓인가 싶죠. 그런데, (외부 피해에 대해) '잘 돌보지 않은 당신 잘못이야'라고 하면 저는 정말 자살해 버립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1일) 1,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치매 남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지울 수 없다"며 아들은 물론 아내에게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일본의 치매 노인은 460만 명, 치매 환자로 인한 손해를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60%가 가족 간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기업이 아닌 일반인일 경우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논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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