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원가의 과대광고나 심야교습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시행됩니다.
일부 학원들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두 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말소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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