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일(2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1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oneclick.moe.go.kr 또는 online.bokjiro.go.kr)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가정은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활용해 해당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부시스템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집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약 40만명이 교육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에 지원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