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IRP 상품의 금융사별 수수료율 격차가 최대 6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비교공시 자료를 보면 2015년도 현재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이 가장 낮은 IRP 운용사는 IBK연금보험으로 부담률이 0.15%에 그쳤습니다.
반면 가장 높은 운용사는 유안타증권으로 부담률이 0.88%로, 최저 운용사 대비 5.9배나 높았습니다.
1년간 IRP 계좌에 총 7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운용사에 따라 연간 수수료(연 수익률 0% 가정)가 적게는 1만500원, 많게는 6만1천600원으로 달라지는 셈입니다.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이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총 수수료 비용을 연말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눠 산출한 값입니다.
퇴직연금은 수수료 체계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펀드보수, 펀드판매수수료 등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운용사 간 수수료율 비교가 쉽도록 총비율 부담률을 기준으로 비교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에 따라 정률로 산정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후 적립금이 많이 쌓였을 땐 수수료율이 조금만 차이 나더라도 수수료 총액 차이가 크게 됩니다.
연 700만원씩 20년을 납입해 적립금이 1억4천만원가량 쌓였을 경우 수수료율이 2015년과 똑같다면 부담률이 0.15%일 때는 연 21만원을, 부담률이 0.88%일 때는 무려 연 123만2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어떤 운용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간 수수료 차이가 100만원 넘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IBK연금보험 외에 연간 총비용 부담률이 낮은 IRP 운용사로는 동부생명(0.17%), 기업은행(0.19%), 부산은행(0.22%)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유안타증권에 이어 신영증권(0.76%), 메트라이프생명(0.63%), 한국투자증권(0.62%), 한화손해보험(0.61%) 등의 총비율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체가입자에 교육비나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달리 IRP는 상대적으로 운용관리비 부담이 적어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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