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자동차부품 매매대금 반환 소송 감정인으로서 감정가를 지나치게 부풀린 혐의로 모 전문대학 자동차학과 A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절차의 신뢰를 깨뜨릴 우려가 있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감정으로 재판 당사자들에게 손실을 끼쳐 폐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교수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감정인으로서, 민사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 가공비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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