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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현수막 난무…'시민 불편' 고려해야

<앵커>

총선을 앞두고 거리 곳곳에 나붙은 후보들의 현수막이 선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잘 보이게 하려는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수막을 둘러싼 분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 앞에서 한 정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에 걸었다는 이유로 이 정당의 홍보 현수막을 구청직원들이 철거한 데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청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지만, 이 정당은 구청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은 대부분 건물 한 면을 거의 가릴 정도로 큽니다.

건물 내 다른 입주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입주자 : (창을) 막았으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동의는 받았지만, 동의라기보다는 통보죠.]

한 건물주는 건물의 창을 다 가린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예비후보의 현수막을 뗐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박종만/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지능팀장 : 선거 현수막을 무단 훼손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원론적으로 내사 진행을 하고요.]

무려 8개의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는 서울시내 교차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전선과 맞닿아 있어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정섭/서울 양천구 : 당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선거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정당이나 예비후보자는 홍보 목적의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과 예비후보들이 더 잘 보이게 하려는 욕심만 앞세우면서 정작 홍보 효과는 보지 못하고, 시민 불편과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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