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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했다던 왕년 농구스타 박찬숙, 알고 보니 거짓

파산했다던 왕년 농구스타 박찬숙, 알고 보니 거짓
10억 원이 넘는 빚을 못 갚겠다며 파산 신청을 한 왕년의 농구스타 57살 박찬숙 씨가 소득을 숨긴 채 거짓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5단독 박노수 판사는 이달 중순 박 씨의 파산·면책 신청에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박 씨가 법원에 밝히지 않은 소득의 규모나 은닉 방법에 비춰볼 때 면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유방암 수술로 농구교실 강의를 못해 수입이 줄어드는 등 채무 12억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론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른 농구교실 강의를 하며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고 있었지만,이 소득을 법원에 숨긴 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특히 소득을 숨기고자 월급을 자신의 딸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았고, 이 돈은 조카 명의로 빌린 주택의 집세를 내는 등 생활비로 썼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박 씨가 거짓 파산 신청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그의 거짓말은 들통 났습니다.

박 씨는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에 크게 기여 했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후 한때 식품 사업에 손댔으나 운영이 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처럼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채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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