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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무 인정 예고 논란…무용인 30여명 이의 제기

태평무 인정 예고 논란…무용인 30여명 이의 제기

문화재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해 무용계 인사 30여 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문화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낸 무용계 인사는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 등 주요 한국무용가를 비롯한 36명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살풀이춤과 승무, 태평무에 대해 보유자 인정 심사를 실시한 결과 살풀이춤과 승무는 인정 예고를 보류하고 태평무에 대해서만 양성옥 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습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양 씨는 "신무용에 주력한 인물로, 태평무의 원형과 정통성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 씨가 태평무 원보유자인 고(故) 강선영 선생의 제1호 제자인 이현자 씨의 제자라는 점을 들어 "제자가 스승을 제치고 보유자로 지정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태평무 전수조교인 이현자 씨 측도 문화재청에 이번 인정 예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의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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