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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前경영진 기소…'과실치사상' 혐의

2011년 3월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회사 회장 등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오늘(29일) 강제 기소됐습니다.

강제기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일반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차례에 걸쳐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피의자가 강제로 기소되는 제도입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강제기소된 사람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입니다.

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재판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망했습니다.

검찰심사회는 소장에서 "이들 3명은 후쿠시마 제1원전이 쓰나미에 침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주변에 있던 13명이 부상했고,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타바 병원 입원환자들은 제때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심사회가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 대한 2차 심사를 거쳐 "기소해야 한다"고 작년 7월 의결함에 따라 도쿄전력 전 경영진 3명에 대한 기소 방침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일본 현행법상 검찰심사회가 2차 심사에서도 기소해야한다고 의결하면 강제로 기소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도쿄지검은 원전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고소·고발된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 경영진과 간 나오토 전 총리 등 42명을 2013년 9월 일괄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단은 검찰심사회의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회는 2014년 7월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지검이 재수사를 벌인 뒤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월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검찰 심사회가 2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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