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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서울 금융연수원에서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서민 금융 분야 감독과 검사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주요 감독업무 추진방향을 보면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규제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대형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에서 2018년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 바 있습니다.

상호금융업과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자본확충을 하도록 법정적립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해 내부 유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신전문업도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밴 시장의 영업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검사대상을 수시로 선정하는 등 사후 지적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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