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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 합헌 결정

저축은행 부실운영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게 대출 등 신용 공여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임직원, 이들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신용 공여나 가지급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그룹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 1백여 개를 설립해 4조 5천억 원대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호 전 부산상호저축은행 회장이 냈습니다.

박 전 회장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누구에게 신용 공여를 못하도록 할 것인지는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영향력 행사 여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며, 세부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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