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른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신고만 하고 집회를 열지 않으면 신고자나 신고 단체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집시법에는 '유령집회'를 형사 처벌할 조항이 없지만 불법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내고서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됐습니다.
강 청장은 또 지난 24일 국제앰네스티가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로 신고하고서 개최한 홀로그램 시위를 "집회 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일종의 퍼포먼스 성격이기 때문에 홀로그램 시위 주최 측의 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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