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목적 고교 교사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씨의 지위 탓에 피해자들이 추행과 성희롱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3월부터 부산에 있는 한 특수목적 고교에서 근무한 A씨는 학교에서 여제자 8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너를 보면 그리고 싶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말을 하거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엉덩이가 예쁘다' 성희롱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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