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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3건 중 2건 무효" 뒤집힌 소송…삼성 역전승

<앵커>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삼성이 승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는 모두 무효가 된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건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이 오늘(2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특허침해 소송 판결문입니다.

지난 2014년 원심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했던 애플의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밀어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는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와, 키보드로 입력 중 오타를 고쳐주는 '자동 수정' 특허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퀵 링크 특허는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링크를 클릭하면 전화 같은 다른 기능으로 연결해주는 기술인데, 삼성 제품에서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와 다르다는 삼성 측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반면 애플이 삼성의 특허 가운데 촬영한 영상의 목록과 개수를 표시하는 기술을 침해했다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완승을 거둔 삼성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역전패를 당한 애플은 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제1차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게 6천818억 원을 배상했지만, 삼성이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해 승패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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