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경유에 붙는 주행세를 포탈한 전 증권사 간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과 벌금 14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석유수입 업체 간부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7억 원, 나머지 바지 회사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1억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4월 사이 수입경유 6천800만ℓ를 자신들이 만든 바지회사에 시중가보다 싸게 넘기는 수법으로 66억 원 상당의 경유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는 관세 등 국세를 먼저 낸 뒤 15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내야 하지만, 이들은 주행세를 내지도 않고 지자체가 주행세를 징수하기 전 수입경유를 보세구역으로 반출한 뒤 곧바로 바지회사에 팔아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주행세를 포탈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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