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크라 "허가없이 크림 방문하면 3년 이상 입국 금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반드시 자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외국 공관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현지시간 어제(25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크림 지역을 출입하려면 우크라이나 이민청에서 발급한 특별허가증과 여권을 지참해 지정된 출입검문소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 "외국인이 크림 지역에 특별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3년 이상 우크라이나 입국 금지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반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를 통한 이 지역 방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크림반도와 인접한 자국 남부 헤르손주의 칼란착, 차플린카, 촌가르 등 3개 출입검문소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크림 방문을 위해선 자국 내 관할 이민청을 방문해 특별허가증을 받을 것도 주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런 내용의 외국인의 크림 방문 규정을 담은 법률을 채택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외국인이 늘자 각국 공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