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에게 전화 설치비를 지원토록 제3자에게 제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A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유선전화 설치비 등을 유권자에게 제공한 B씨, A씨를 위해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값을 대신 낸 C씨도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대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 C씨 등 13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당 공천을 좌우한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A씨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B씨 등이 유권자에게 유선전화 설치비를 제공하도록 제의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일 D씨에게 전화설치비 등 명목으로 28만5천원 상당을 제공했다.
이밖에 C씨는 A씨를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15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A씨가 당시 모임에서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가 오면 20∼30대라고 응답하라'고 발언한 것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용 전화기 설치비 지원"…예비후보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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