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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괴산군수 부인밭 석축담당 공무원 중징계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는데 관여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6일 박씨를 상대로 정직 1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당초 박씨를 경징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도 인사위원회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한 유사 사례의 경우 징계 수위가 무거웠던 점을 감안, 이같이 의결했다.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으라는 임 군수의 지시에 따라 박씨는 2011년부터 2년간 2천만원을 들여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했다.

그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석축을 쌓은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 2심에서 모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임 군수도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 퇴직한다.

그런 만큼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고, 박씨는 퇴직해야 한다.

임 군수가 박씨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던 만큼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은 권고사항인 점에서 군수가 중징계 처분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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