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고 사격장 여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훔쳐 달아난 탈취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강도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홍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홍씨는 개인 채무에다 지인과 동업하기로 한 식당 개업자금 마련 문제로 고민하다가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해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실내 실탄사격장에 들어가 20발을 사격한 후 업주 47살 전모 씨가 사대를 정리하는 틈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전씨 목에 들이댔습니다.
전씨가 도망하려 하자 흉기로 마구 찌르고,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홍씨는 사격장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고 달아났지만 사격장 권총 강취 범행이 언론에 보도돼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자, 겁을 먹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가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주인을 17차례나 찌르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우체국 강도범행을 최종 목표로 범행 대상, 방법, 도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격장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려 했으며 총기를 강취해 강도범행에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체국 털려고 사격장서 권총·실탄 탈취…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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