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 제2부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가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부인 45살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공범 43살 B씨와 짜고 지난달 22일 밤 11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물왕 저수지 부근으로 남편을 유인해 B씨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교통사고 사망 시 4억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5개에 가입하는 등 2003년부터 총 사망보험금 17억 원에 달하는 보험에 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보험 가입 확인 과정에서 아들에게 남편 행세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을 내세워 피해자로 행세하게 한 녹음파일을 확보했고, 공모자들과 보험금 등을 타낸 후 나눠갖기로 모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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