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경찰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민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종로경찰서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인 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지를 구하는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 같은 신청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을 행정기관의 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으로 보낼 개연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 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은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이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 했지만 경찰에 막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미 대사관 남쪽 건널목 맞은 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건널목을 건너려 할 경우 경찰이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미 대사관 앞에서 하는 시위는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하 변호사는 "경찰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받을 다른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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