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들 2심서 무죄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 8천여 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범인 5명 가운데 일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운전책 4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 당시 밖에서 망을 본 44살 전 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운전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 범행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전 씨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주범 격인 최세용과 김성곤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지난 2012년까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하고 돈을 빼앗오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 수감됐습니다.

공범 김종석은 지난 2012년 10월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 자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013년 최세용을, 이듬해 김성곤을 송환해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생 최 씨와 전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하고 뒤늦게 기소했습니다.

최세용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