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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여행 경비인데" 고객 25명 등친 여행사 업주 입건

여행대금만 받고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하지 않은 혐의로 모 여행사 업주 53살 오모 씨를 청주 상당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37살 A 씨로부터 효도 여행경비 780만 원을 받고도 항공권·호텔 예약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 고객 25명으로부터 해외여행 대금 총 2천8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사결과 오씨는 고객에게 받은 여행경비를 빚을 갚는 데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행상품을 계약한 경우 여행사 본사에 예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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