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해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한 혐의로 음식재료 납품업자 62살 A씨를 청주 상당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부산 지역 6개 초·중·고교에 3개월에서 2년 가량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오징어·새우 등 해산물, 654만 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통기한이 6∼7년 지난 오징어·새우·꽃게·삼치·멸치 등 해산물 2천460킬로그램을 부산 서구 냉동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식품의약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여 A씨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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