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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년 지난 해산물 학교급식 납품 업자 입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해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한 혐의로 음식재료 납품업자 62살 A씨를 청주 상당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부산 지역 6개 초·중·고교에 3개월에서 2년 가량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오징어·새우 등 해산물, 654만 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통기한이 6∼7년 지난 오징어·새우·꽃게·삼치·멸치 등 해산물 2천460킬로그램을 부산 서구 냉동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식품의약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여 A씨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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