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간호조무사를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병원을 운영 중인 윤씨는 2012년 8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충남 공주의 한 술집에서 병원 회식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 박모 씨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옷을 시원하게 입고 와 보기 좋다"며 허벅지와 팔을 만져 추행하는 등 간호사 3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이들 3명을 대상으로 모두 22차례 신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추행했습니다.
윤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병원에서 퇴사하게 되자 배신감 또는 보복의 감정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3년 이상을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이 윤씨 병원에서 사직하게 된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윤씨가 피해자들의 휴가를 임의로 통제하거나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나아가 이번 범행까지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고소 이후 현재까지 합의금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무고·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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