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사람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퍽치기' 혐의로 기소된 39살 음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수원 영통구에서 귀가 중인 A씨를 따라가 준비한 망치로 머리를 내려친 뒤 A씨의 소지품을 빼앗는 등 두 달동안 4차례에 걸쳐 퍽치기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