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수업을 금지한 정부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1, 2학년은 영어과목 개설 금지하고, 3학년에서 6학년도 영어수업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내자 영훈초교 학부모들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년 1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