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어오라'며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25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54)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염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들(23)을 깨워 "돈을 벌어오라"고 말한 뒤 부엌으로 피한 아들에게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께 방에 누워 자는 아들을 발로 수차례 밟아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구금된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돈 벌어와" 아들 흉기로 협박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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