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창고에서 휴대전화 140여 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30살 김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일하던 전주 모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08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1년여간 휴대전화 149대, 1억 2천400여만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물품 재고와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은 김 씨는 전산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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