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 2일부터 9월 말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대상 요양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5,856곳입니다.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평가 결과 하위 등급기관은 재평가를 의무화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재가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26만 5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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