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시간에 비는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내주면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에 비는 주차장을 공유할 건물을 다음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와 가까운 상가와 학교, 교회 등 주차공간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기업체 부설 주차장 등도 야간개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시설 개선 공사비를 최대 2천500만 원 지원하고 1면 당 월 2만 원에서 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공사비 지원이 필요 없으면 주차 수익금을 두 배로 줍니다.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선정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민에게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공간을 제공합니다.
요금징수와 부정주차 견인, 주차면 배정 등은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맡되 건물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을 하려면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parking.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2007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제도를 도입해 현재 309곳, 7천942면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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