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보험사를 따로 찾지 않고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4월부터 개정 세칙을 적용할 계획으로, 단종보험 판매자격을 획득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전세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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