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장애인들과 짜고 아파트 수십 채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 불법거래로 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이 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장애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업자 이 씨는 2013년 9월∼2015년 2월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김 모(62·여)씨 등 장애인 20명에게 "장애인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넘겨달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 씨 등은 수성구·달성군 등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해 20채를 분양 받았습니다.
이 씨는 확보한 분양권 20장을 1장당 1천만∼4천만 원 가량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법으로 5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들에게 사례금으로 100만 원∼950만 원씩을 나눠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기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사례금 제공"…장애인 20명과 짜고 분양권 불법거래
경찰 분양권 전매업자·장애인 2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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