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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람은 없는 '홀로그램 집회'…처벌될까?

<앵커>

제 옆으로 보시는 이 장면은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홀로그램 집회입니다. 실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된 사람들이 행진하고 구호도 외친다는 겁니다. 오늘(24일) 광화문광장에서도 이런 홀로그램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집시법을 적용해야 하는 건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화시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칩니다.

실제로 집회가 열린 게 아니라 3차원 입체 영상, 홀로그램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초록색 판을 크로마키 세트라고 부릅니다.

초록색 배경을 지우면 제 모습만 남게 되는데요.

여기에 컴퓨터그래픽을 더하면 홀로그램 즉 3차원 입체 영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도 같은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선발된 시민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후퇴해가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하라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4월 스페인 집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열린 홀로그램 집회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문화제 형식으로 주최했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일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은 경력 2백여 명을 배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누가 봐도 신고하지 않은 집회형태로 가거나 시위 형태가 되면 법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을 준비한 관계자들이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을 경우, 홀로그램 영상 속 시민들을 정말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놓고 경찰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오영택, 화면제공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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