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 치어리더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자친구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었는데 법원이 왜 유죄로 판단했는지 김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 씨는 여자친구와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며 치어리더 박기량 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글을 썼습니다.
6개월 뒤 장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여자친구는 홧김에 당시 대화 내용을 그대로 SNS에 올렸습니다.
이 글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박기량 씨는 두 사람을 고소했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장성우 선수의 경우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해당 글을 쓴 점, 전 여자친구가 이 글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보낸 점이 유죄 이유로 꼽혔습니다.
[김호용/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비록 한 사람에게 메신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렸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됩니다.]
[장성우/야구선수 : (오늘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재판부는 허위내용을 확산시킨 전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성우 선수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것도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보호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