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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 표현·결사·집회 자유 계속 억압"

국제앰네스티는 오늘(24일) "한국에서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계속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오늘 발표한 2015년 세계인권상황 연례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전교조 법적 지위, 이주노동자 노조 등록 지연 등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 보고서는 특히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걷기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사용하고 경찰의 물대포로 시위대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 면제 권리는 계속 거부되고 있으나 하급심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호의적 판결들이 나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아울러 이주 농업 노동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추방 위협과 폭력을 당하는 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당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주민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을 부정당하고 침해받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공정한 재판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구금했으며 여기엔 한국 국적자도 포함돼 있다고 앰네스티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각 가정과 가족 중에 탈북자나 외부 정보 접근 시도 혐의가 있는 가정의 경우, 체계적 감시를 받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도청과 인적 감시망, 사상교육을 빙자한 불시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도로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가 극도로 통제되고 이동의 자유도 없어 외부세계와 단절돼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고문과 부당 처우, 강제노동을 비롯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5만여 명을 외국에 노동 인력으로 송출하고 정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받아 이 가운데 큰 몫을 정부 재정으로 전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 서문에서 지난 해 전 세계 인권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각국이 단기적인 자국 이익을 추구해 인권이 더욱 위태로워졌으며 안보를 이유로 한 가혹한 탄압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총체적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상황을 '재난'으로 표현하면서 세계인권선언과 제네바협약 등의 난민 인권 규정에도 수많은 난민들이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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