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모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지난달 29일 만 4살짜리 자녀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가 교실 밖 복도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않고 놀이에서도 빼는 등 왕따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해당 어린이가 한 달 내내 밥을 40∼50분 이상 오래 먹었고, 이날은 교실에서 노는 친구들을 보면서 식사할 생각을 하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1차례 나가게 했다"면서 "간식을 주지 않았다거나 놀이에서 뺐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어린이집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해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학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