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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암매장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먼저 기소

'큰딸' 암매장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 먼저 기소
검찰이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어머니 42살 박모 씨에게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박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상해치사·시신유기 등 3가지 혐의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오늘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45살 이모 씨와 시신유기 혐의가 적용된 박씨의 친구 42살 백모 씨와 함께 추후 병합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경찰로부터 이씨와 백씨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만료 기한인 다음달초 박씨 등 3명을 병합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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