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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모래 넣어 호흡정지로 사망…살해범 징역 20년

입에 모래 넣어 호흡정지로 사망…살해범 징역 20년
인천지법은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뒤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입에 모래를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길가에서 지나가는 주민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입에 모래를 집어넣은 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낚시를 하러 영종도에 갔다가 B씨와 말다툼이 벌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매우 중하고 유족들이 받은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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