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미성년자인 A 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A 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수술을 해주겠다고 승낙을 받은 뒤 기본 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특정한 전염성 질환이나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합니다.
이 씨는 A 양이 숨지자 문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무호흡증, 저혈압 쇼크 등 유산치료 부작용을 설명했다'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낙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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