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보용이나 판촉용으로 나눠주는 샘플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나 성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온라인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물티슈나 마스크 같은 가격이 싼 제품에 화장품 샘플을 사은품으로 주는 방식으로 제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원짜리 물티슈에 샘플 화장품들을 많게는 80개까지 끼워 수십 배나 비싼 값에 판 업체도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샘플 화장품을 팔아 무려 4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사이트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올라온 상품평도 있어, 샘플 화장품은 해외 소비자에게도 팔린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샘플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샘플 화장품에는 제조 일자나 사용기한, 성분표시가 없어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 2월부터는 샘플 화장품에도 제조업체와 사용기한, 제조번호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표 6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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