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22일 저녁 대기발령했다.
노조가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박모 기장은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했다.
현지에서는 12시간 휴식 후 오후 11시45분(현지시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은 인천∼마닐라 노선에 KE621편(오전)·KE623편(오후) 하루 2편의 여객기를 운항하며 각각 기장1명·부기장 1명이 탑승한다.
오전 여객기를 타고 온 조종사는 호텔에서 휴식 후 밤에 도착한 여객기를 몰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밤에 도착한 조종사는 휴식 후 아침에 도착한 여객기를 몰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는 활주로 혼잡 등 이유로 현지에 예정보다 24분 늦게 도착했다.
박 기장은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종하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자 조종을 할 수 없다고 사측에 밝혔다.
박 기장은 같은날 오후 여객기를 몰고 온 조종사가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조종하도록 사측을 통해 스케줄을 조정했다.
박 기장이 만약 조종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박 기장은 "인천∼마닐라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한 노선이어서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박 기장은 노조 교선실장이다.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고 대한항공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대한항공은 대기발령에 대해 "비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전운항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라며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고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기장은 전날 오후 인천공항 식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박수를 받은 미담사건의 주인공이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준법투쟁 방침따라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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