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재외동포의 소득세 부과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 이행, 경조사 참석 등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는 재외동포의 입국 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는 납세 의무는 없지만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내국인으로 취급해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는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를 말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입장권이나 영수증, 진단서나 처방전,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재외동포는 관광이나 경조사 등의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해도 '사업상 이유'로 방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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